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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103개 급여확대

  • 번호
    9
  • 등록일
    2018.11.16
  • 조회
    3,036
출처 : [2005.10.16 / 이데일리, 다음뉴스]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103개 급여확대 
복지부, 12개 희귀질환자 7만명 혜택...17일 고시 

다발성 경화증을 비롯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 등 
103개 품목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16일 국내에 허가받은 약이 없거 대체약제가 없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를 확대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확대로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되며, 건강보험에서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 
다. 

급여가 적용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되는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재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 
는 경우처럼 투여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수는 약 425명으로 총 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환자 1인당 연간 1,500만원 
에서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환자 630여명과 루푸스신염 4,000여명에게 사용되는 
셀셉트캅셀의 경우 기존 표준요법에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보험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기존 210만원에서 앞으로는 4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복지부는 여기에 7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만성신부전환자에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인 락툴로스경구제(듀파락 시럽 등) 
에 대해 중증인 경우 기존 45ml에서 60ml까지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또, 이들에게 투여되는 철분주사제인 부루탈주 등은 ‘경구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만 보험 인정’이라는 문구를 삭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맥 주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6만여명의 만성신부증환자에 대해 5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파키슨병(4,500여명)의 이상운동증에 효과가 있는 아민타딘 경구제(품명:피케이멜 
즈정)는 6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 용법과 용량을 1일 
100mg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환자 1인당 22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4만원으로 감소하게 됐다. 

척수수막류(지방종)에 의한 배뇨장애(300여명)의 경우 oxybutynin 경구제(품명: 
동화디트로판정 등), tolterodine 경구제(품명: 디트루시톨정)를, 안면견갑상완 
형 근이영양증(100여명)에 salbutamol 경구제 (품명: 건일살부타몰정 등)를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신백질이영양증(25명)에 사용되는 lovastatin 경구제(품명: 로바로드 
정 등)도 급여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희귀·난치질환자와 의료현장의 건의사항에 대 
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급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대업기자 (hongup7@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