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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 번호
    35
  • 등록일
    2018.11.16
  • 조회
    3,184
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암디사르정5/80mg, 암디사르정5/160mg, 암디사르정 10/160mg(포장단위 28정)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한 : 2015년 이후 Huahai(발사르탄 제조원)사용 생산된 모든 제품

  다. 제조번호

     ∙ 암디사르정5/80mg : 006, 007, 008, 17003

     ∙ 암디사르정5/160mg : 004, 005, 006, 007, 17002

     ∙ 암디사르정10/160mg : 17001

  라. 회수사유 : 원료의약품 내 불순물 혼입우려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의무자 : 건일제약㈜ (대표: 김영중)

  사. 회수의무자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

  아. 연락처 : Tel. 02-714-0091(공장: 041-580-5800), Fax. 02-719-0493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8.07.11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