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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가. 제품명 : 아미듀오시럽 500mL
  • 나. 유효기한 : 22.12.09(20001), 23.02.03(21001)
  • 다. 제조번호 : 20001, 21001
  • 라. 회수사유 : 안전성 시험에서 함량 부족
  • 마. 회수방법: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 바. 회수의무자 : 건일제약(주) (대표: 이한국)
  • 사. 회수의무자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
  • 아. 연락처 : Tel. 02-714-0091(공장: 041-580-5800), Fax. 02-719-0493
  •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2.07.04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